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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서울교통공사는 막차 시간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개표구를 통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여객운송약관 시행내규 제22조에 따라, 승객의 귀책 없이 막차가 출발하여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 역 직원이 막차 시간 경과를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개찰구를 통과한 경우, 승객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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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확인
사진: 서울교통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 및 방역품질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평일 심야시간대 지하철 1시간 단축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밤 12시까지만 운행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최대 14배까지 늘어난 방역업무를 해온 종사자의 피로가 쌓여 방역품질을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시간 확보를 위해 열차 운행시간을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등을 살펴 자정 이후 운영재개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궁금증이 하나 생겼다. 만약 막차 시간이 바뀐지 모르고 막차가 이미 끊긴 뒤에 개표구를 통과했다면 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
귀가하던 중에 개찰까지 마치고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막차가 떠난 뒤라 탑승하지 못했다면 지하철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일단 그럴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막차 시간 이후에는 역사를 아예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승객이 막차 시간 이후 개표구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시행내규 제22조에 의거, 여객의 귀책 없이 승차권을 개표한 후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여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운임을 반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여객운송약관시행내규 제22조(개표 승차권의 반환)'은 '여객의 귀책 없이 승차권을 개표한 후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여 승차하지 못한 경우 약관 제30조에 정한 운임을 반환한다'라는 규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역내 직원이 막차 시간이 지났다고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임의로 개찰구를 통과한다면 역의 과실이 아닌 승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윤서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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