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데일리

뒤로가기
“이게 불법이라고?” 무심코 하다 처벌받는 일들 잘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범법행위 10가지
글 : 최덕수
카카오채널 등록완료 ?

내역 확인

    ​

     

    평소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행위를 한 당사자는 요령이 좋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행위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은 만약에 문제시될 경우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작은 실수가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모아서 살펴보고자 한다.

     

    ​

    시식 코너에서 반복적으로 먹기

     

     

    대형마트에서는 시식 코너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누구나 시식 코너의 맛있는 먹거리를 죽치고 앉아 계속 받아 먹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반복적으로 계속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시식이 아니라 식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부정이득죄나 시식을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헤어진 전 연인에게 질척대기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을 때, 한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 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다. 당사자는 이를 관계를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명할 테지만, 사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진심 어린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 

    반려동물 분양의 사례금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개인간에 금전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은 경우에, ‘책임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고 분양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단돈 1원이라도 책임비를 주고받게 되는 순간, 이는 불법행위가 된다. 금전이 오가는 행위는 곧 거래인데, 동물 판매는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금전을 받고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길거리 무료 신문 많이 가져가기 

     

     

    지금은 많이 없어지는 했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는 ‘무가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무가지를 개인이, 무가지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문제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가지를 대량으로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짜라고 해도 절도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판례로도 기록된 사례로, 무가지를 훔쳐간 혐의로 기소된 이가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직접 만든 디퓨저를 허가 없이 유통

     

     

    개그우먼 박나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맥주 모양 향초를 팬미팅에 온 팬 100명에게 선물했으며, 이후 행정지도를 받고 향초 자진수거에 나섰다. 이러한 행위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이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 중 하나다. 향초, 디퓨저, 비누, 손소독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자동차 물벼락 

     

     

    자동차가 물웅덩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행인이 물벼락을 맞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 명시돼 있다. 차량 운전자는 이 경우에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피해사실을 근거로 세탁비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 

    와이파이 몰래 쓰기 

     

     

    개방된 망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와이파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와이파이는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로 분류가 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와이파이 사용자가 서비스를 무단으로 접속한다면 이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 

    술 마시고 자전거 타기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BTS 슈가의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차량 종류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모든 이동수단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데, 차에는 일반 자동차는 물론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받지 않게 된다.

     

    ​ 

    건물 복도에 물건 쌓아두기 

     

     

    아파트나 빌라 등의 건물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면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피난시설, 방화시설, 비상구 등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된다. 긴급상황 시에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 등은 피난 시설로 쓰이는데, 물건이 쌓여 있으면 소방 활동과 통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즉시 이동 가능한 일시 보관 물품일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화장실에서 신체 일부 씻기

     

     

    굉장히 드물게, 공공화장실의 공용 세면대에서 발 등 손이 아닌 신체 일부를 씻는 이들을 보곤 한다. 이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공공장소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세면대에서 발 등을 씻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이와 같은 행위가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최덕수 press@daily.co.kr

    맞춤형 최저가 정보

    저작권자 ⓒ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ategory : 이슈
    • Tags : 범법행위,범법,행위,불법행위,불법,범법행위종류,범법행위처벌,스토킹혐의,업무방해죄,불법행위종류,불법행위처벌,처벌,처벌수위

    댓글 0개 로그아웃

      SNS로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소셜 댓글 작성하기

      당신을 위한 맞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