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데일리

뒤로가기
구하라법부터 신해철법까지... 제도를 바꾼 스타 10인 제도 개선에 영향을 끼친 연예인 10명
글 : 최덕수
카카오채널 등록완료 ?

내역 확인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때로 연예인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하는데, 이것이 화제가 되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직접 겪은 사례가 알려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연예인의 이름이 붙은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제도 개선에 영향을 끼친 연예인들의 사례를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

    박수홍 

     

    사진 : 박수홍 SNS

     

    방송인 박수홍은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에 영향을 끼쳤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으로 형법 328조 1항에 명시돼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 조항은 2022년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이 과정에서 친족이 실제 돈 관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 

    구하라 

     

    사진 : 구하라 SNS

     

    가수로 활동했던 고 구하라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소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사례에서 출발했다.

     

    ​ 

    최진실 

     

     

    배우로 활동했던 고 최진실은 ‘최진실법’으로 알려진 친권 자동 부활 방지법 시행에 영향을 끼쳤다. 최진실법은 지난 2008년 최 씨가 두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전 남편 조성민 씨에게 친권이 넘어가는 문제를 놓고 부각된 법이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친권 자동 부활제도가 이를 통해 폐지됐다.

     

    ​ 

    신해철 

     

     

    가수로 활동했던 고 신해철의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것이 일명 ‘신해철법’이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소송보다 훨씬 길고 비용도 비싸며 환자쪽 승소 비율이 매우 낮은 의료 소송을 완화하는 형태의 제도라 할 수 있다.

     

    ​ 

    장자연 

     

     

    지난 2009년, 신인 배우였던 고 장자연은 소속사의 강요로 술 시중과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폭로 문건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를 통해 연예계의 노예계약 관행이 폭로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했다. 계약 기간 상한 설정, 인권침해 요구 거부권 보장 등 연예인의 기본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 

    설리 

     

    사진 : 설리 SNS

     

    가수 겸 배우였던 설리, 그리고 구하라는 연이어 악성 댓글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 및 악플에 대한 강력한 규제 요구가 빗발쳤으며, 이를 계기로 포털 사이트는 연예 및 스포츠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아이디와 IP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준실명제 추진과 악플러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 

    이승기 

     

    사진 : 이승기 SNS

     

    지난 2022년,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데뷔 후 18년 동안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단 1원도 정산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통해 기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승기의 사례를 계기로 문화예술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정산 내역 및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동을 금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강화됐다.

     

    ​ 

    이선균 

     

     

    배우로 활동했던 고 이선균은 2023년 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속적인 수사 정보 유출과 언론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를 계기로, 이선균 씨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선균법’이 제정됐다. 비공개 소환이 의무화됐으며,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를 받으러 올 때 언론에 노출되는 포토라인 세우기가 금지됐다. 공식 브리핑 외에 내사 정보나 개인 사생활을 언론에 흘리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됐다.

     

    ​ 

    JYJ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팀을 탈퇴하고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장 장기 계약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적 활동을 제기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와 대형 연예 기획사 단체는 이들의 방송출연과 섭외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압력을 넣었다. 이를 계기로 부당한 출연 금지를 차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 

    차은우

     

    사진 : 차은우 SNS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없는 일종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개인 소득을 해당 법인 매출로 분산시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편법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전반에 퍼진 1인 기획사를 활용한 구조적 탈세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 관리 및 영업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실시됐다.

     

     

    최덕수 press@daily.co.kr

    맞춤형 최저가 정보

    저작권자 ⓒ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ategory : 스타
    • Tags : 제도개선연예인,개선,제도개선,연예인,구하라,최진실,신해철,박수홍,구하라법,설리,장자연,이선균

    댓글 0개 로그아웃

      SNS로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소셜 댓글 작성하기

      당신을 위한 맞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