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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남의 와이파이에 몰래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있는 인터넷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업적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전기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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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확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흔히 한다. 하지만 주변의 누가 보더라도 범법행위 없이 잘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는 위법하다고 인식하기 힘든 위법행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그리고 그 실수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무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남의 와이파이에 몰래 접속

카페나 식당, 공공장소 등에 공개돼 있는 형태의 와이파이는 접속해서 인터넷망을 이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개돼 있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설사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타인의 네트워크에 무단접속하는 건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최대 3년의 징역까지 가능함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저작권은 매우 중요하고, 또 다루기 어려운 권리다. 이미지, 사진의 경우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을 가진 이가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공개하지 않은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것이 이미지를 주된 영업도구로 사용하는 연예인, 그리고 그 자체가 아이덴티티인 브랜드 로고다. 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다퉈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최근에는 사진 자체를 쓰지 않고 캡처해서 쓰면 괜찮다 여기는 이들도 많지만, 이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카페에서 콘센트만 사용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전기만 쓰다 나가면 처벌을 받을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재물에는 ‘전기’도 포함된다. 여기에서의 재물의 개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정의되는데, 전기는 유체물은 아니지만 형법상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되기에 재산죄의 재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지 않고 콘센트로 전기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친구 핸드폰 몰래 열어보기

지인의 스마트폰을 어쩌다 보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누군가가 조작하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하지만 지인의 휴대폰을 적극적인 의사로, 몰래 열어보는 것은 엄연한 범죄다. 열람하는 순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되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까지 봤다면 사생활 침해의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현관은 입주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보통은 출입 통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지인 등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심지어 SNS에 공유하기도 한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지에서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했다면 입주민간의 분쟁 및 관리사무소의 제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질서유지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한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한 외부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이를 유출한 입주민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 유포 시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불법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대화 녹음 공개를 동의 없이 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식코너에서 과하게 식사하기

대형마트 등지에 가면 볼 수 있는 시식코너에서 과도하게 시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몇 개를 더 먹었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시식코너에서 시식을 하게 되면, 시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명을 밝히지 않고 욕설 글을 올리면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 혹은 집단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현돼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욕설이 포함돼 있다면 이는 불법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는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모욕적 표현(욕설)이 모두 충족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무언가를 광고하는 광고물을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광고물을 대가가 없이 작성된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허위 광고의 영역에서 따져야 할 문제가 된다. 상품의 판매량을 좌우하는 후기를 작성하면서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대가를 받은 후기는 반드시 광고 혹은 협찬임을 명시해야만 한다.
음주 후 자전거 타기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전동 킥보드 또한 마찬가지다.
최덕수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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